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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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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됩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장애등급 (변경전) 장애정도 (변경 후)
의학적 기준 (1-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정도 판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은 유지
시각장애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