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장애등급 (변경전) | 장애정도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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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기준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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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