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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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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