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인도 아닌 교차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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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인도 아닌 교차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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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인도 아닌 교차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인천지역 곳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설치규격에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점형과 선형 두 종류만을 사용해야 한다. 선형 블록은 목적지까지 보행 방향을 유도하고, 점형 블록은 선형 블록의 시작과 교차, 굴절 지점 등에 설치해 주위 환기나 경고를 위해 사용된다.

또 가로·세로 각 30㎝ 크기로 점형 블록 1개당 돌출점 36개, 선형은 4개의 돌출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색상은 노란색이 원칙이지만 바닥재 색상에 따라 흰색과 녹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하로 일대에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은 가느다란 줄무늬가 음각된 형태의 회색 이형블록으로 표준규격에 맞지 않다. 게다가 회색 이형블록이 표준형 점형 블록과 섞여 있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부평구 부평동 역전지구대 건너편 교통섬에는 돌출점이 8개뿐인 작은 이형블록이 설치돼 있어 알아보기가 어렵다.

시각장애인을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한가운데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구월동 인주대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있는 한 횡단보도에 있는 선형 블록은 반대편 인도가 아닌 교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에 있는 선형 블록은 진행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이런 점자블록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히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한 장애물 30㎝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로에는 맨홀 뚜껑이 점자블록의 진행을 끊고 있고, 점형 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앞에도 점형 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부딪혀 다칠 수 있다.

관리주체인 각 자치구는 규격에 맞지 않는 블록은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을 뺀 곳의 점자블록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도로에 사유지나 국·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달라 실시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허술한 설치로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노창우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처장은 "규격에 맞지 않고 들쭉날쭉한 점자블록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장애물이나 턱이 가로막고 있어 보행 중 사고를 당하는 시각장애인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 부족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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