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된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장애등급제' 폐지된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판정에 따른 장애등급(1~6급) 폐지를 추진한다.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온 것에 대한 조치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있어 신청이 불가능했던 장애인도 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돼 등급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해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역시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라며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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