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장애인 관련 제도
정부는 지난 12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을 총망라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보건복지·여성, 고용노동,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개선되는 점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3년 개선되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1월부터 2012년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월2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을,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초과 계층은 2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2급으로 확대되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 확대 및 금액 인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진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27일 부터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대상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 이민자 등이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9천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4월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차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나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300명 미만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1월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 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가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 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해 월 78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직무체험 기회 제공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를 실시한다.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특수학교학생에게 일반사업체 현장실습 훈련 지원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가 1월부터 실시된다. 특수학교 3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 1인당 1일 17,650원 지원한다.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워크투게더 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되었으나 1월 부터는 워크투게더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학교, 학급, 전공과 및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에게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헙,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영상, SMS 등 통화종류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올해 부터는 단일 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처분을 하고 처분 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한다.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는 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
양성된 조력인은 내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과 아동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