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한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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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한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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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모씨가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서울 서초구에 45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안마사 5명을 고용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손님들에게 1인당 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해 일매출 60만~70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 장애인만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도 안마사를 하고 싶을 뿐 아니라 안마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실력있는 안마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우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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