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질환 시각장애인도 장애연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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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질환 시각장애인도 장애연금 받아야”

관리자 0 15203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6일 오후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유전질환이라도 실제 증상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했다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를 접수하고, 내부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개그맨 이동우 씨가 앓으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망막색소변성증은 발생시기와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미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 발생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만큼 유전질병이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Re-imagine! Life beyond Media, 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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