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재 프로 '월 방송시간 5% 이상' 의무화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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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09:58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매월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의원실은 22일 "방송사들은 장애우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방송법은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송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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