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출입 제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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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출입 제지 물의

관리자 0 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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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 안 돼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식당이나 공공장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내견의 출입을 제지당하기 일쑤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안내견(사진)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막은 식당 업주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김해 한 식당에서 시각장애인 A(66) 씨와 식당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A 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려 한 일이 발단이 됐다.

 

식당 직원은 “손님이 많아 개를 식당 안으로 들일 수 없다”고 제지하며 식사 시간 동안 안내견을 식당 주변에 묶어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이라며 동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A 씨가 재차 요구했으나 결국 “출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아왔다. A 씨는 직원을 통해 해당 사장과 통화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안내견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출입을 거절당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행정처분 대상인 탓에 해당 사건을 김해시에 이첩했다. 이에 김해시는 이번 일이 과태료 대상임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김해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과 관련해 신고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몸에 노란색 띠로 표시가 돼 있다. 안내견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막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같은 법 조항에도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말다툼이 벌어지다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각장애인들도 그동안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해도 참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식당이나 대중교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 씨도 “식당 출입을 제지당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아직 시민들이 안내견 동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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