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방심위, 불법마사지 온라인·앱 광고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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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방심위, 불법마사지 온라인·앱 광고 차단하라"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서 집회
"시각장애인 안마 외 모든 마사지는 불법"
"불법 광고하는 온라인사이트, 어플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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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마사지 업소 광고를 차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불법마사지광고 차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방심위에 불법마사지 업소의 온라인 광고와 중개 어플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 마사지 업소, 스포츠 마사지 업소, 피부 관리업소, 목욕탕 등에서 이뤄지는 마사지는 모두 불법이다.

협회는 방심위가 이런 불법 마사지 광고를 방조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들은 “방심위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앱 마사지정보통과 하이타이를 처단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불법광고로 맹인 안마가 죽어간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어 “방심위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맹인들의 밥줄이 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합법을 지켜주지 않고 불법을 보호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외국 마사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적도 불분명한 외국 마사지 업소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25만 시각장애인이 1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안마 업권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장은 “불법에 떠밀려 사지에 내몰린 시각장애인들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방심위가 불법 마사지 사이트를 차단하는 의무를 다할 때까지 다 같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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