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식당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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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식당에 과태료 100만원

관리자 0 5965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식당에 과태료 100만원

국회의사당도 들어가는 안내견, 거부할 근거·명분 없어

4·15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 이달 말 제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김 당선인의 안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 ‘조이’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온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에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끈다.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 ‘주미’가 훈련을 받는 모습. 지하철 속 인파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식당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식당 운영자의 사과 △재발 방지 조처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13일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의 식당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처분키로 했다고 한시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안내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관내 식품 접객 업소 등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에 따르면 안내견 차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호에 따른 것이다. 죄질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은 또 제40조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을 규정,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사람들이 잘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련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많은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과태료 처분이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를 향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3항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호 :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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