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법원 앞 무기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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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0:47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과 영업을 허가한 의료법 등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들은 전국 16개 지역 법원 앞에서 7개월째 1인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다.
12일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들은 전국 16개 지역 법원 앞에서 7개월째 1인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자격 안마사의 안마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해 비 안마사의 가벼운 안마마저 처벌함으로써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종사자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고, 국민도 다양한 안마를 선택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판결에 반발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자격 안마사의 안마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해 비 안마사의 가벼운 안마마저 처벌함으로써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종사자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고, 국민도 다양한 안마를 선택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판결에 반발했다.
◆시각장애인 외면 주장 = 시각장애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각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유보 직종인 안마업에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항의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도형 사무총장은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안마사는 일도 힘들 뿐 아니라 중증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심을 맡은 재판부 앞으로 지난해 12월 탄원서를 냈다. 협회는 2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보고 세상과 등지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 마사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오래된 논란이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 5번의 합헌결정과 1번의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기본권 제한 같은 중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규칙에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 결정 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서울 마포대교 위 장기농성과 분신, 투신 등으로 반발이 잇따랐다.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을 개정해 위헌 결정은 해소됐다. 이후에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안마권 독점이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일반 국민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줄곧 합헌 결정했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주 무죄 그리고 벌금 = 앞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같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일산에서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아온 소수자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해 2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다시 불거진 논란에 2008년 10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참고할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안마사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시킬 방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심을 맡은 재판부 앞으로 지난해 12월 탄원서를 냈다. 협회는 2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보고 세상과 등지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 마사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오래된 논란이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 5번의 합헌결정과 1번의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기본권 제한 같은 중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규칙에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 결정 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서울 마포대교 위 장기농성과 분신, 투신 등으로 반발이 잇따랐다.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을 개정해 위헌 결정은 해소됐다. 이후에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안마권 독점이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일반 국민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줄곧 합헌 결정했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주 무죄 그리고 벌금 = 앞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같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일산에서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아온 소수자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해 2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다시 불거진 논란에 2008년 10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참고할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안마사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시킬 방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