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 등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진정 및 소송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