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MBC·SBS콘텐츠허브,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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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MBC·SBS콘텐츠허브,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하라"

관리자 0 525

법무부가 시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방송사들에 명령했다. CJ CGV와 월미테마파크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측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며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CJ CGV 측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각장애인에게 문자 통역을 지원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이 반영됐다.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단 2건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6월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 요건이 완화되면서 법무부는 분기별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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