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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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관리자 0 449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했으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지난 2019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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