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포항지회)
장애유형별 일자리(자체)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일자리(자체) 사업에 참여하실 시각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7월 ∼ 12월(기간 중 6개월)
▢ 근무시간 : 주 2~3회 근무(월40시간)
▢ 보 수 : 월 366,400원(산재보험 등 본인부담금 포함)
*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2명 (중증시각장애인-안마사 1명, 경증시각장애인-환경미화 1명)
▢ 모집분야
- 시각장애인 안마사 1명 / 환경미화 1명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사업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안마사의 경우 안마사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회원
3. 신청자격 및 선발과정
▢ (1차) 서류전형 접수 기간 : 2022.06.21.(화)∼06.30(목)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참여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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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6월 20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직무인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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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1] : 자필서명 필수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 사실 확인서[서식9]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⑦ (해당자에 한함) 안마사 자격증 사본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⑨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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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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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2항,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구 분 | 확 인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