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지원코자 함
□ 신청 기간 : 2014. 6. 2 ~ 6.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방법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되 사업소당 10가구 지원으로 할당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