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공지
0
22189
2014.09.01 13:00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주요 개정 사항을 참조하시어 지금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시는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부부가구 1,008,000원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
|
대상자 |
1급,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인정) |
1급,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분)* |
|
급여액 |
기초급여 99,100원 |
기초급여 200,000원** |
부가급여별도 |
* 예를 들어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이상 가지셨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 포항시민원콜센터(☎054-270-8282)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