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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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0 22189

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주요 개정 사항을 참조하시어 지금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시는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680,000원

부부가구 1,008,000원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대상자

1급,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인정)

1급,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분)*

 

급여액

기초급여 99,100원

기초급여 200,000원**

부가급여별도


*
예를 들어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이상 가지셨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 포항시민원콜센터(☎054-270-8282)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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