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포항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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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항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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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항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경북시각장애인협회 포항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포항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3월 ~ 10월(7개월)

▢ 근무시간 : 주12시간이내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289,440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6. 2. 15. (월) ~ 2. 19(금) 09:00 ~ 18:00 (토·일, 공휴일제외)

▢ 모집분야

○ 시각 장애인 안마사(16명) / 안내자(4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사업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조회서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사무처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6, 2층

○ 전화 : 274-7785 / 274-449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에서 수령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Tel.274-7785, 274-44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 월 15 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장 오 용 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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