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포항시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8년 포항시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관리자 0 21493

2018년 포항시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본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8년 3월 ~ 11월(기간 중 7개월)

▢ 근무시간 : 주12시간이내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361,440원(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8. 2. 14. (수) ~ 2. 23(금) 09:00 ~ 18:00 (토·일, 공휴일제외)

▢ 모집분야

○ 시각장애인회원(15명) / 안내자(3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시각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4급~6급의 경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준용)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1부.

②(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1부.

③(공통)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 증명서 추가 제출

④(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사무처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6, 2층

○ 전화 : 274-7785 / 274-449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6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본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TEL.274-7785/274-4495)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02 월 14 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장 (직인생략)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