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2018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
<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 , 동법 제 86조(과태료)에 따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 및 횟수
1)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2)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용 (반드시 포함)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3. 교육 방법
1)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3)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본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4에서 명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교육 할 수 있다." 에 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음.
4.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문 및 교육신청서를 [붙임] 서식으로 제출
ㅇ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 팩스 : 054)254-5900
- 이메일 : ws5900@hanmail.net
ㅇ 문의사항 : 054-282-9599
5. 기타사항
ㅇ 신청서 양식은 본 기관 홈페이지 커뮤니티-문서자료실-10번 게시물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18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 1부.